[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1995.2.15.(986),913]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나.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행정청이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및 별표 8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원화공약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구142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23조 제1, 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행정청의 납부통지나 부과처분 없이 스스로 정하여진 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 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개산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납입한 후 임금추정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액}를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이 정하고 있는 자진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행정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위 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개산보험료의 자진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까지 고지받은 원고가 개산보험료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재해를 당한 소외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1991. 6. 8.경 원고 등 해당업체에 "1991년도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안내”팸플릿과 보험관계신고서 및 보험료 보고서 양식 등이 첨부된 산재보험가입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위 팸플릿에 개산보험료는 연도초일 또는 사업성립일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며 특히 1991. 7.부터 개정 법령 적용을 받게된 사업장은 같은 해 8. 29.까지 자진납부할 것과 자진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3개월이 지나도록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및 별표 8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