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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9.11 2010가합159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⑤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는 2001. 10. 31.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9. 30.경 공공임대아파트인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아파트 20개동 총 1,8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다. 피고는 2003. 10.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계산표 ‘원고’란 순번 1 내지 55 기재 원고들 및 이 사건 아파트 최초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계산표 ‘①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2010. 7. 31. 만료되고 2010. 8.부터 3개월 간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을 통지하고, 2010. 7. 9.경 원고들에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