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11. 09. 선고 2007가단8930 판결

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는 체납자 ○○○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주문

1.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7. 3. 2. 접수 제8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장의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