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54-4, 같은 리 1086, 같은 리 1088, 같은 리 1389-5 각 지상 별지 1 건축물의 목록 기재 건축물(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4,035,750원, 지역자원시설세 1,346,670원, 지방교육세 517,400원 합계 5,899,82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의 부속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도로의 부속물’에는 해당시설과 그 부지 및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그 부지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모두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