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미][공1984.7.15.(732),1116]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고 본 사례
백미 105가마니를 현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백미환산대금 2,415,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도 백미차용시의 보통의 이자지급방법을 벗어나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달리 대여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원·피고들의 합의아래 현물대신 당시의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7.3.22. 피고 2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1에게 당시의 백미 105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들이)의 싯가상당액인 금 2,415,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방법은 같은 분량의 백미로 반환하고 이자는 연3할 반환기일은 같은해 12.30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에게 위 백미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백미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살피어 보면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금 1,8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백미대금으로 환산하여 그 백미에 이자를 합하여 백미 105가마를 빌리는 형식을 취하여 갑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믿고 있는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도 원고가 피고 1에게 백미 105가마니를 현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백미환산대금 2,415,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대여할 위 백미 105가마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 피고가 위 백미를 대여 받음에 있어서 당시 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아래 현물대신 당시의 그 싯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동 증인이 원고의 집에 가서 원고의 집에 있던 쌀 100여 가마니를 팔아서 그 돈을 피고 1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고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도 백미 105가마를 판매하여 여기에 금 40,000원을 보태서 피고 1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이자는 현금으로 금 600,000원과 금 500,000원을 받아 각 백미16가마 6두와 백미 11가마 6두 2승을 변제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것이어서 백미를 차용한 당사자로서의 보통의 이자지급 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증인 등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 이다( 당원 1984.3.13. 선고 82다카43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대여미 대차로 보고 피고들에게 위 백미 105가마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백미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