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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나80649 판결

[정산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7.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7,892,775원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08. 8. 18.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4,826,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수정계약체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7,892,775원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08. 8. 18.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맨 앞에 다음을 추가함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주1)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10쪽 12째줄의 “2005. 11. 15.”을 “2005. 11. 30.”로 고침

2. 세법 개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의 정산금 청구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1쪽 14째줄의 “물가발생분”을 “물가변동분”으로, 12쪽 2째줄의 “21,809,923,000원”을 “21,808,923,000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13쪽 7째줄의 “2) 계약금액 조정의무의 존부”를 “2) 세법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로 고치고, 14쪽 첫째줄부터 13째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즉 이 사건 계약에서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계약금액 산정시 원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원가 항목에 계상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서는 개발비용을 포함한 계약 내용의 변경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45개월이나 되는 장기계약으로 매년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는 본건과 같은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튿날에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이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위 법령의 개정으로 원고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되고 피고는 그 상당의 세금수익을 얻게 된 점, 피고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통하여 이를 환수하는 셈이 되므로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당초 예정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지는 않는 점, 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면세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를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만큼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 판결문 15쪽 10째줄의 “지급받지 못한 것인바”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고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에서 정한 ‘실비’에 해당하므로”로 고침

3. 환차손 정산금 청구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7쪽 2째줄의 두 번째 “2001. 2. 8.”을 삭제하고, 15째줄의 “26쪽”을 “26~27페이지”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18쪽 2째줄의 증거에 “을 제40호증”을 추가하고, 9째줄의 ③항 앞에 “②-1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자 유니트(PU)의 국산화 계획 수립시부터 그 생산 및 납품에 ○○○가 참여하고 그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그 이행을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2. 8. ○○○와 미화 1,200만 달러가 아닌 미화 18,800,000 달러의 장비 및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를 2001. 3. 30.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19쪽 8째줄의 “확정된 시점에서 1개월이 지난 2003. 11. 13.”을 “확정된 시점인 2003. 11. 13.”로 고침

4. 지연손해금 청구

가.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 및 환차손 보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단위체계 상세설계 검토회안 확정통보를 받고 계약금액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한고,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피고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다음날부터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1. 13. 상세설계 검토회안(CDR)이 확정되고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05. 7. 1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앙통제장비’를 납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장비는 피고의 모든 검사를 통과하였고, 원고는 2005. 11. 15. 피고에게 수정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는바, 위 수정계약 체결 요청에는 부가가치세 증액분 및 환차손 보전액 상당의 대금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해 그 다음날인 2005. 11. 30.부터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다만, 환차손 보전액 중 2005. 11. 15. 이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일이 경과하여야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것이나, 2005. 11. 15. 이후에 지급한 대금에 적용된 환율은 이 사건 개산계약체결일 당시보다 낮아져서 원고에게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환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환차익을 전체 환차손에서 뺀 나머지 환차손인 위 환차손 보전액에 대해서는 적어도 피고가 2005. 1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 지연손해금의 범위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 연 21%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연체이자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하는데, 갑 제3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05. 11. 30. 기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금융기관 및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저 연 14%에서 최고 연 21%로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연체이자율이 21%임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중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참조), 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연 14%로 보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 및 환차손 보전액에 대해 2005. 11. 3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8. 18.까지는 위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과 환차손 보전액 합계 3,337,892,775원(= 1,637,831,655원 + 1,700,06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08. 8. 1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으며,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주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미함(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