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등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12.1.(861),1688]
가. 소방법상 휘발유 등에 대한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허가를 받은 자가 톨루엔 등을 휘발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요부(적극)
나.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유취급소 설치허가취소처분의 효력과 전자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후자에 대한 취소소송에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소방법상 휘발유 등에 대한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톨루엔이나 키실렌 등을 휘발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더라도 그것이 법정량을 초과하는 이상 소방법시행령 제32조 별표 2의 해당품목에 따른 별도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한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과 관할소방서장이 한 주유취급소 설치허가의 취소처분은 처분행정청과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각각 달리하고 있고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전자의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반드시 후자의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자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후자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원용할 수도 없다.
가. 소방법 제14조 , 제1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나.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 소방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종로소방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방법 제1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63조 가 정한 관할소방서장의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음이 없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2조 , 별표2의 위험물중 제4류의 제1석유류에 속하는 톨루엔과 제4류의 제2석유류에 속하는 키실렌을 판시와 같이 보통휘발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장 또는 취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방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위 관계조문을 보면 비록 위 톨루엔이나 키실렌등을 휘발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더라도 그것이 법정량을 초과하는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별표 2의 해당품목에 따른 별도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라면 이는 소방법 제23조 제6호 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그렇게 혼합하여 만든 휘발유가 품질검사에서 양호한 것으로 합격판정을 받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한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처분과 피고가 한 이 사건 주류취급소설치허가의 취소처분은 처분행정청과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을 각각 달리하고 있고 피고가 한 행정처분이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반드시 이 사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1.24. 선고 87누3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