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 9. 13. 선고 2005헌사526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사5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배 ○ 경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5헌마77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2005헌사5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배 ○ 경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05헌마77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13.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