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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9. 13. 선고 2005헌마771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마77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배 ○ 경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 판례집 1, 31, 38).

청구인이 청구외 문○일 외 4명에 대해 고소한 범죄사실인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3년인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청구외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들 중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도래하는 성명불상자의 2001. 11. 일자불상경 폭행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04. 11. 29. 완성됨으로써 피고소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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