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사5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배 ○ 경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005헌마77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13.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