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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9. 13. 선고 2005헌사526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사5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배 ○ 경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5헌마77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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