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근로복지공단
2008. 12.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주인지, 아니면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위 회사의 전주지사 역할을 하는 ○○수산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달리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뒤집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소외 1의 사실상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가정하더라도,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