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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5156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9두55156 해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피고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