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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2.자 75마33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1.(527),8765]

판시사항

경매신청이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소유자로하여 경매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을 한 것의 적부

결정요지

경매신청 이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갑"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로 부터 수계신청이 없었던 이상 경매법원이 위 "갑"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개시 결정이나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망 신정술 소송수계인 신상윤 외 4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정술이 경매개시결정이전인 1975.1.9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었고, 또 근저당권에 의한 저당부동산의 임의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하더라도 그 경매개시결정이나 허가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취지이다.( 대법원 1969.9.23. 자 69마581 결정 , 1969.2.14. 자 66마6 결정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이전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정술이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로부터 수계신청이 없었던 이상 경매법원이 위 신정술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항고 논지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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