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392 | 상증 | 1999-12-15
국심1999경1392 (1999.12.15)
상속
기각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9.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1995.12.8. 상속재산인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3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282,615,000원에서 금융기관채무액 1억원을 포함한 245,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37,615,000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3,385,35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1월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97,256,000원으로 평가하고 금융기관채무액 1억원중 원금상환액 17,6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69,936,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7,341,9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2.5.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시 1994.5.20. 중앙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평가액 323,475,000원과 피상속인의 부채중 원금상환액 17,6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14,133,68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3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상속개시 1년 1개월전인 1994년도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4.5.17. 중앙감정평가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인 323,475,000원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24479호)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 “토지의 평가”의 가목에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평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1995.6.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282,615,000원)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1994.5.20.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가액(323,47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19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873,000원/㎡이고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4.5.17.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950,000/㎡임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1994.5.14. 발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1994.5.17.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나타난다.
(3) 전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시가중에서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873,000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가액은 95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평가액이 큰 중앙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