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2017고단8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A
최성준(기소), 최성준, 송현탁(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7. 12. 2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D, E을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돈을 받아 선수들을 매수한 다음 조작된 결과에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며칠 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F와 만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돈을 주고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F에게 '선수들에게 줄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였고, F는 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E, G를 시켜 승부조작에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광역시에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G와 같이 G가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피고인이 알려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으로 G가 운전하는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한 다음, 2014. 5. 20. 새벽 무렵 E은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D, G는 현금 3,000만 원이 든 크로스백을 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및 프로야구 선수 ○○○, □□□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 □□□에게 H자 진행 예정인 프로야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 G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인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는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유사 범죄 전력 및 도주 가능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가 승부조작을 위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돈을 건네 줄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프로야구 선수들과의 술자리를 마련한 후 F의 돈을 편취하였을 뿐 피고인이 ○○○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재물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가 E,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범행을 모의하게 된 계기, F의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각자의 역할에 대한 D, F, E, G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②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G, D이 "피고인이 선수들에게 '우리는 준비 다 되었다. 경기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승부조작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고, 선수들은 이에 동의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된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피고인이 준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I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마련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자신은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들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듯한 언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선수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결과가 예측과 다르게 나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I가 ○○○, □□□과의 술자리를 마련하게 된 목적, 피고인과 I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