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15.(242),130]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도시 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의 규정 취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정영환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들고 있고,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하나로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 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소정의 일반도시가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직접 사용분을 경기지점의 사무실, 즉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직접 사용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