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다219481 판결
(심리불속행)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나54182 (2015.05.07)
제목
(심리불속행)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사건
2015다219481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심AA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5418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11.20.선고 2014가합1757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