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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다219481 판결

(심리불속행)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나54182 (2015.05.07)

제목

(심리불속행)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사건

2015다219481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심AA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5418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