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116]
[1]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판매대행수수료)
[2] 복권발행자에게 복권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중간도매상 등과 맺은 계약이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복권판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판단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복권판매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이다.
[2] 복권발행자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중간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복권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가 중간도매상 등과 맺은 계약이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복권판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의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사가 복권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 즉 중간도매상 등에 대한 복권판매가액과 복권발행자로부터 인수한 가액의 차액 상당이라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남규)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복권판매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단법인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이하 ‘복권’이라 한다)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이를 중간도매상 또는 소매상 등(이하 ‘중간도매상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재단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전부이지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서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재단에게 복권판매대행의 용역공급을 하기 위하여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액이 매입세액이 될 것인데,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복권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복권을 인수하여 다시 중간도매상 등에게 공급한 것을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복권판매대행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 상당액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위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대가인 판매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가져다가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 상당액만을 재단에 입금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을 판매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취하게 되고, 따라서 그 금액 상당이 원고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의 대가가 되는 점,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액면가 500원인 복권을 그 중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각 인수하여 중간도매상인 주식회사 엘지유통, 대상유통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즉석식은 370원 내지 450원에, 추첨식은 430원 내지 450원에 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재단 사이의 계약과 달리 원고와 위 회사들 사이의 계약에는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대리점의 지정, 판매지역과 판매방법, 공급가액, 홍보 및 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또한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판매하고 난 후 그 대금에서 재단과 사이에 정산을 거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회사들은 복권을 공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거래의 현실에서 기술개발복권을 비롯한 복권 소매상들은 통상 액면가의 10% 내외의 금액을 판매이익으로 취득하고 있는 점, 원고와 재단도 이 사건 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보다는 중간도매상 등에게 복권을 판매하여 그 판매가액과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는 직접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지는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재단은 구체적인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액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소매상이 취득하는 10% 내외의 판매이익을 제외한 범위 내의 금액만을 수수료로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에 복권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 자신이 재단에게 공급하여야 할 복권판매대행 용역의 일부를 중간도매상 등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복권을 중간도매상 등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중간도매상 등과의 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한 후 그것이 복권 판매대행용역의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복권판매계약이라면 원고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가 복권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 즉 중간도매상 등에 대한 복권 판매가액과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없이 원고가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복권판매대행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임을 전제로, 복권의 액면가와 원고의 인수가액의 차액이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그 차액 상당액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2두10391 판결 은 비록 이 사건 원고, 피고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과세기간 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지만, 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 달리 복권 액면가와 재단으로부터의 인수가액과의 차액 중 일부만을 복권판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안에 대한 것이라서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