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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537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업무는 일반적 평균인이 아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망인이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그에 따른 심비대, 당뇨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