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9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67;공1985.11.1.(763),1352]

판시사항

노외주차장 설치허가 없이 계속 간이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상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위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4호 (3)목 에 규정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선대 망 소외인은 이 사건 대 합계 222평 지상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7.9.30 관할 마포세무서에 유신주차장이란 명칭으로 사업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한편으로 1980.11.17 피고에 대한 간이주차장 신고를 하고 계속 주차장업을 경영하여온 사실을 단정하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부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공한지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토지에 대한 사용실태가 위 인정과 같다면 이는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공한지에 해당되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하고 설사 위 토지에 대한 위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 (3)목 에 규정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인정의 사용실태를 일시적인 사용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토지를 공한지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였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갈 뿐 아니라 당원 1984.9.11 선고 82누367 판결 취지에도 합당하여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는 사정을 달리하는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