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의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의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른 특수관계의 외국법인 국내지점과의 거래에 있어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익금가산한 사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2, 갑제4호증의 1, 2, 갑제6, 7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8, 을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뷔르만 테테로데(Buhrmann - Tetterode)의 100% 출자로 네덜란드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본점을 네덜란드에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198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9. 25. 역시 위 뷔르만 테테로데의 100% 출자로 설립된 외국법인 소외 테테로데 네덜란드 비.브이.(Tetterode - Netherland B.V., 이하 테테로데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의 국내지점이 위 테테로데가 국내에 수출하는 인쇄기 등에 관하여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이하 오퍼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약정 수수료율에 오퍼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오퍼상계약(offer-agent services agreement, 갑제4호증의 1)를 체결하고 그 오퍼상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위 테테로데는 위 오퍼상계약 제5조에서, 위 오퍼수수료는 선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 제7조에서는, 그 계약종료 이전에 원고 국내지점이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가 승인한 오퍼에 관하여는 그 물품이 위 계약종료시까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그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약정하였다.
다. 한편으로 원고는 1991. 9.경 전액 출자하여 내국법인인 소외 뷔르만 테테로테 인터내셔널 코리아 주식회사(Buhrmann - Tetterode International Korea, 이하 한국뷔르만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한국뷔르만은 같은 달 16. 위 테테로데와의 사이에, 위 한국뷔르만이 위 테테로데가 국내에 수출하는 인쇄기 등에 관하여 오퍼를 발행하고 약정 수수료율에 의한 오퍼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오퍼상계약(갑제6호증)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 제7조에서는, 그 계약종료 이전에 위 한국뷔르만이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가 승인한 오퍼에 관하여는 그 물품이 위 계약종료시까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위 한국뷔르만이 그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1991. 10. 25. 앞서와 같이 위 테테로데와 체결한 오퍼상계약 제7조를 개정하여(갑제4호증의 2), 그 계약종료 이전에 원고가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가 승인한 오퍼는 그 물품이 위 계약종료시까지 인도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오퍼상이 그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1991. 12. 31. 위 위 국내지점 영업을 위 한국뷔르만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국내지점의 자산을 위 일자 현재 금4,774,457,170원, 부채를 위 일자 현재 금2,432,365,667원으로 각 평가하여 그 차액을 영업양도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같은 날 위 국내지점을 폐쇄하였다.
바. 그런데 위 영업양도일인 1991. 12. 31. 당시에는 원고의 국내지점이 위 오퍼상계약에 기하여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물품이 인도되지 아니한 확정오퍼가 있었는바, 이러한 오퍼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해 10. 25. 개정된 오퍼상계약 제7조에 따라 원고가 그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영업양도 당시 위와 같이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였던 오퍼수수료는 위 국내지점의 자산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1992. 3. 30. 위 국내지점의 1991사업년도(199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소득을 오퍼수수료 금2,187,437,579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이 1991. 10. 25. 오퍼상계약 제7조를 개정함으로써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였던 오퍼에 관하여는 오퍼수수료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
아. 피고는 1993. 12. 1. 원고가 위와 같이 국내지점 영업을 위 한국뷔르만에게 양도하면서 오퍼수수료 금555,583,754원 및 영업권 금766,217,265원 상당을 위 국내지점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이익을 위 한국뷔르만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위 각 금액을 원고의 1991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년도 법인세 금647,896,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자. 피고가 위와 같이 오퍼수수료 소득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555,583,754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1991. 10. 25. 오퍼상계약 제7조를 개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그 개정전의 위 계약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을 오퍼수수료를 산정한 것인데, 위 계약종료일인 1991. 12. 31.까지 원고 국내지점이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가 승인한 확정오퍼 가운데 위 계약종료일까지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확정오퍼에 관하여 약정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오퍼수수료를 산출하면 금581,263,544원이 되었고, 이 오퍼수수료의 지급기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적일로부터 60일 이내로서 그 선적일로부터 위 계약종료일인인 1991. 12. 31.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하여 위 계약종료일 당시의 현가를 산정한 결과 위 금555,583,754원이 된 것이었다.
차. 그 후 국세심판소가 1995. 8. 30. 위와 같은 영업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영업권 가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원고에 대한 위 법인세를 금272,202,274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 1993. 12.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1) 오퍼수수료는 오퍼대리상이 오퍼를 발행한 후에도 선박수배 등의 용역을 추가로 제공한 연후에 그 물품이 선적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오퍼수수료 채권은 물품선적시에 확정되거나 적어도 신용장개설시에 확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원고 국내지점과 위 테테로데 사이에 있어서도 동일하였고,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0-9...17도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연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1. 10. 25. 오퍼상계약 제7조를 개정하여 그 계약종료일 현재 위 국내지점이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의 승인을 받은 오퍼 가운데 물품이 인도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는 위 국내지점이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약정한 것은 위와 같은 오퍼수수료의 성질과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고, 만약 원고가 위 국내지점 영업을 위 한국뷔르만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물품이 인도되지 아니한 오퍼에 관한 수수료를 위 국내지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위 한국뷔르만은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손금부인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부담 불확실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오퍼상계약을 개정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개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있는 것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익금에 가산한 오퍼수수료 금555,583,754원에 관하여는 원고 국내지점의 영업을 양수한 위 한국뷔르만이 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바가 없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1991. 10. 25. 오퍼상계약 제7조를 개정하기 이전에는, 위 계약종료 이전에 발행되고 위 테테로데가 승인한 오퍼에 관하여는 그 물품이 위 계약종료시까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그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약정한 바가 있었고, 위 한국뷔르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바가 있으나, 이러한 거래는 모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원고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인정하는 데 있어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5) 또한 위 오퍼수수료 금555,583,754원에는 위 한국뷔르만이 원고의 국내지점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원고 국내지점이 위 테테로데의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지위에서 얻은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익금이 귀속되는 사업년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7조 , 기업회계 존중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0조 , 새로운 세법해석 혹은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1) 원고 국내지점의 1991사업년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 제54조 는, 국내에 지점 등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20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은, 위 법 제20조 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7호를 규정하였는데, 그 제1호에서는, 출자자와 그 친족을 규정하였고,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은, 위 법 제20조 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9호를 규정하는데, 제7호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할 때를,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각 규정하였다.",다. 판단
(1) 행위・계산의 부당성
"(가)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참조).",(나)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5. 9. 25. 위 테테로데와의 사이에 오퍼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제7호에서, 그 계약종료 이전에 원고 국내지점이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가 승인한 오퍼에 관하여는 그 물품이 위 계약종료시까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은 1991. 10. 25. 위 제7조 를 개정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약정을 하고 있었던 이상 그 약정에 기하여, 위 오퍼상계약 종료시에 아직 물품이 인도되지 아니한 오퍼에 관하여도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오퍼수수료는 오퍼발행 후에도 선적수배 등 용역을 추가로 제공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선적시 혹은 신용장개설시에 비로소 확정되어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거나 법인세법기본통칙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원고가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10. 25. 위 오퍼상계약 제7조를 개정하여 위와 같이 오퍼상계약 종료시까지 원고 국내지점이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가 승인하였으나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오퍼에 관하여는 원고가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 반면 원고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위 한국뷔르만이 위 테테로데의 새로운 오퍼상으로서 위와 같은 오퍼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또한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12. 31. 그의 국내지점 영업을 위 한국뷔르만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도 위 일자 이전에 원고가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가 승인하였으나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오퍼에 관하여 위 한국뷔르만이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 것에 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1. 10. 25. 위 테테로데와의 사이에 체결한 오퍼상계약 제7조를 개정하여 그 계약종료일까지 원고 국내지점이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가 승인하였으나 아직 물품이 인도되지 아니한 오퍼에 관하여 원고가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기하여 위와 같은 오퍼수수료 채권을 원고 국내지점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2. 31. 원고 국내지점의 영업을 위 한국뷔르만에게 양도하는 한편 같은 일자까지 원고 국내지점이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가 승인하였으나 아직 물품이 인도되지 아니한 오퍼에 관하여 위 한국뷔르만이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지로 약정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위 한국뷔르만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오퍼상계약 제7조의 개정 이전에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오퍼에 관하여도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졌던 것이 원고와 같은 계열의 회사인 위 테테로데와의 관계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었고, 위 한국뷔르만은 국내지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그 국내지점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인격이 다른 두 법인 사이의 거래(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 참조)에 있어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에 가졌던 권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위 한국뷔르만에게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위 한국뷔르만이 원고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한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조세부담의 감소
"다음으로 조세부담의 감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인세법 제20조 에서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이라 함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조세부담증가에 대한 배려로서의 대응조정은 없는 것인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퍼상계약 종료시에 물품이 인도되지 아니한 오퍼에 관하여 오퍼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 한국뷔르만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감소시켜 원고의 법인세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위 한국뷔르만이 위 오퍼수수료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위 행위를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부인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원고의 위와 같이 행위를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익금귀속에 관한 법인세법 제17조 , 기업회계 존중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0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 ,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다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앞서 본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당행위 부인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조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4) 익금가산 금액
(가)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행위 부인의 결과 원고의 1991사업년도 익금에 산입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1. 10. 25. 위 오퍼상계약 제7조를 개정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그 계약종료일인 1991. 12. 31.까지 원고 국내지점이 발행하고 위 테테로데의 승인을 얻은 확정오퍼 중 아직 물품이 인도되지 않은 오퍼에 관한 수수료로서 약정 수수료율에 의하여 그 선적일에 위 테테로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 금581,263,644원이고, 그 선적일로부터 위 계약종료일인인 1991. 12. 31.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하여 위 계약종료일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555,583,754원이 되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위 금555,583,754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음은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발행된 확정오퍼에 관하여 그 선적시까지 원고 국내지점이 추가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위 약정 수수료율은 그와 같이 추가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까지를 고려한 수수료율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갑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테테로데와 위 오퍼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종료일 당시 아직 인도되지 않은 물품에 관한 오퍼에 관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만 약정하였고 그에 관한 수수료율을 감액한다는 등의 약정은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금555,583,754원에서 확정오퍼 발행 후 선적일까지 제공될 용역의 대가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국내지점은 1987사업년도부터 1991사업년도까지 위 테테로데의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19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소득을 위 테테로데로부터 지급받은 오퍼수수료 소득과 위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였다가 1990사업년도와 1991사업년도에는 모두 오퍼수수료 소득으로만 신고하였으며, 그와 같이 1991사업년도에 오퍼수수료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금2,817,437,579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부당행위 부인의 대상으로 삼은 확정오퍼에 관하여는 1991. 10. 25. 위 오퍼상계약 제7조를 개정함에 따라 오퍼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 오퍼에 관한 수수료를 위와 같이 신고한 금2,817,437,579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1991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한 금555,583,754원은 위와 같이 원고가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확정오퍼에 관하여 약정 수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오퍼수수료이므로, 이는 원고 국내지점이 위 테테로데의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지위에 얻은 소득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금555,583,754원에서 위 테테로데의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지위에서 얻은 소득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금555,583,754원을 원고의 1991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