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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235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건축사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과 사이에 2010. 8.경 과천시 D 외 4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계약금 1,000만 원에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설계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 농지보전부담금과 간주취득세 및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개발부담금 57,762,400원, 농지보전부담금 49,500,000원, 간주취득세 7,657,060원 합계 114,170,620원을 과천시에 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하였고,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인 990㎡이상이어야 부과 대상이 되는 바, 원고의 위 토지 중 한필지 면적이 9㎡인 토지만 제외하고 설계하였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잘못된 설계도를 토대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액수는 개발부담금 57,762,400 및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반영하여 농지보전부담금 24,750,000원(= 49,500,000원×50%), 간주취득세 3,828,530원(= 7,657,060원×50%) 합계 86,340,930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들이 공동하여 건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