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0상,118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의 입법목적이 꽃불류의 설치 및 사용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꽃불류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2항 에서 그 사용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4항 , 제19조 , 제31조 , 제72조 제6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제2항 , 제58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공2003상, 66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공2007하, 1118)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는 ‘화약류의 사용’이라는 표제 하에 화약류의 발파나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화약류에 속하는 꽃불류의 사용상의 기준을 규정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 제19조 에서는 화약류의 취급의 태양으로 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열거하면서 화약류 사용의 전제가 되는 설치행위를 독립된 행위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법 제3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위 법 시행령 제58조 에 의하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꽃불류 사용에 관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규정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하게 되는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 중에는 꽃불류의 설치단계에서의 주의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제 규정의 취지에 법 제72조 제6호 , 제18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령 제23조 의 입법목적이 꽃불류의 설치 및 사용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꽃불류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2항 에서 그 사용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는 이를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기술상의 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 현장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가 설치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공소외인의 행위 자체는 법 제31조 제1항 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감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이를 법 제18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정하는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하여 공소외인을 법 제72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법 제1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의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