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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2두9055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처분사유의 특정 및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면서, 그 의결서에 '원고 등 4개 정유사가 경질유 제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 4월을 전후로 회사의 소매영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공익모임을 운영하는 등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하여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가격할인폭을 축소함으로써 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공급하는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휘발유등유경유의 에스케이 주식회사 이하 'SK'라 한다

) 고시 공장도 가격(드럼당 을 기준으로 각각 7,000원, 10,000원, 10,000원을 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