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4. 10. 11.자 83스33 결정

[호적정정][공1985.1.1.(743),31]

판시사항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위법한 호적기재의 정정범위

결정요지

호적법 제120조 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신청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호적법 제120조 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3.12.2자 83브20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