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093 (2014.01.17)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증여세 납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2013누1844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1. 이AA 2. 한BB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9093 판결
2013. 12. 10.
2014. 1. 17.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증여세 OOOO원(산출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다. 위 부과처분의 내역은, △ 산출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이다.
제1심 판결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부터 제6면 1행까지의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명의신탁자를 잘못 파악한 채 당초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가 이후 명의신탁자를 변경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선행조치로 인하여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설에 의하면,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명의신탁자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들은 당초처분 이전에 증여세 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원고 한BB는 진정한 명의신탁 관계를 밝힌 바 없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인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