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 징역 4월, 제4죄: 징역 1년, 제5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3., 2011. 1. 14., 2011. 1. 28. 각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2011. 9. 30. 부천오정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탐지촉탁을 한 후 2011. 11. 10.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2012. 3. 12. 변론재개 및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 이후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이 2012. 3. 30.과 2012. 4. 13. 불출석하자 2012. 4. 27.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주소보정, 소재조사 촉탁, 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0. 7. 21.부터 2011. 1. 20.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소환장 등이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