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64]
서울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의 박사학위 신청기각의 결과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서 원고가 신청한 박사학위 신청논문을 심사한 결과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원고가 위 대학교 대학원명의로 된 위 위원회의 결의내용을 통지받았다면 원고의 박사학위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유효하게 성립되고 그 효력이 발행하였다 할 것이다.
1976.6.8. 선고 75누63 판결 (판례카아드 11290호, 대법원판결집 24②행56,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89)1181면, 법원공보 540호9231면)
원고
서울대학교총장
피고가 1969.7.22.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문학박사학위 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박사학위신청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아직 아무런 행정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은 성질상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육법시행령(1972.8.26. 대통령령 제6331호) 제124조 에는 학위는 총장 또는 학장이 수여하되 박사학위를 수여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8조 와 제129조 에는 박사학위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술시헙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위수여결정을 받은 자에게 한하여 수여하며, 대학원 위원회는 총학장이 지정하는 위원 5인이상으로 조직하되 그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그 제132조 에는 대학원 위원회는 대학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중에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박사학위논문을 심사케하며 그 심사의 통과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33조 와 제134조 를 보면, 심사위원은 대학원 위원회에, 대학원 위원회는 총학장에게 각 그 심사결과 및 그 의결결과를 각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권한은 총학장에게 있다할 것이고, 학위신청자가 총학장으로부터 그 학위를 수여받음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 첫째로, 심사위원에서의 논문심사 통과 및 각종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둘째로 대학원 위원회의 학위수여결정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총학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총학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위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에 쫓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대학원 위원회의 학위수여에 관한 가부결정은 학위에 관한한 그 최종적 처분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학위신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위원회가 학위수여를 가결하는 경우가 아닌 부결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학위수여절차가 없어지므로 그 부결사실을 직접 신청자등 외부인에게 통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못할 바도 아닌바 그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67.11.9. 피고에 대하여 박사학위수여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짜로 피고 대학교에 위 박사학위신청의 주논문으로서 "복합의문사 논고-고전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와 그 부논문으로서 "맹자곡속장신해" 및 "도문에 대하여"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호증, 을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서는 1969.7.18.자로 원고의 위 박사학위신청 논문심사결과를 부결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며, 1969.7.22. 이에 기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귀하가 신청한 박사학위 신청논문에 대하여 대학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키로 결의하였기 통지합니다" (을 제10호증)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대학원장이 대학원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점 및 앞에서 본 대학원 위원회의 지위와 이 사건 환송전 제8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자신이 문제된 본건의 박사학위수여 거부처분을 직접 행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과 변론의 전취지(이사건 환송판결을 한 상고심 법원에서도 직권조사사항인 위 처분이 피고가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그를 당원에 환송하였다)등을 종합하면, 위 1969.7.22.자로 원고에게 발송한 서울대학교 대학원명의의 본건 처분은 학위수여권자인 피고가 위 대학원 위원회를 시켜서 이사건 박사학위의 신청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학위수여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고지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피고읜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1967.11.9. 서울대학교에 문학박사학위 신청논문으로서 주논문인 "복합의문사논고-고전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와 부논문으로서 "맹자곡속장신해"와 "도문에 대하여"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짜로 문학박사학위를 신청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 갑 8호증, 을 6,7호증의 기재에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 2,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2, 3, 4( 소외 1, 2, 4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박사학위논문을 접수하기에 앞서 위 위원회가 선정한 바 있는 소외 4외 4인( 소외 2, 3, 4, 5, 6)의 논문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9조에서 정한 2종의 외국어고사(그중 1종은 영어)와 구술시험을 각 시행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위 외국어고사에서 영어는 평균 87점, 한문은 평균 90점을 얻어 위 외국어고사에 합격하였으며, 다시 위 5인의 심사위원들이 시행한 그 구술시험에 있어서도 그중 1인의 위원으로부터 0점을 받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4인의 위원으로부터는 80점 내지 90점을 얻어 그 평균점수가 69점에 이르렀으며, 위 69점은 대학원규정(1953.10.20. 문교부훈령 제8호) 제31조 규정에 의한 합격점수였던 사실, 그리고 위 논문심사위원들은 1969.7.9. 원고가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통과여부를 가결함에 있어 가 4표, 부 1표의 5분지 4이상의 찬표로서 그 통과를 가결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대학원 위원회에서는 위 심사위원들이 시행한 바 있는 원고에 대한 앞에 본 외국어 및 그 구술고사와 논문심사의 각 결과를 보고받은 후 원고에 대한 그 박사학위여부를 의결함에 있어서 1969.7.18. 그 위원 18명중 14명이 출석하여 그 출석위원 전원일치로서 원고에 대한 박사학위수여를 부결한 의결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앞에서 제외된 증인 소외 1, 2, 4의 증언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서울대학교 대학원 위원회는 원고의 신청한 박사학위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또한 각종 고사(외국어 및 구술고사)에서 취득한 점수가 모두 합격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원고에 대한 박사학위수여를 부결한 것은 위법하며, 따라서 위 대학원 위원회의 위법한 부결을 바탕으로 한 피고의 이사건 박사학위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대학원 위원회의 박사학위수여여부에 관한 의결은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위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박사학위수여를 부결한 것은 다음에 적는 (1) 내지 (5)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대학원 위원회가 위 (1) 내지 (5)점의 이유를 들어 이사건 박사학위수여를 부결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그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이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 논문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지시문에 의하면 "학술적 심도가 극히 부족할 뿐 아니라 안이하고 속단하는 태도"등의 인격적인 면이 지적되고 "신중한 태도를 학문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할 것"과 "선대 학자들의 해석 내지 견해를 이렇다할 고증을 통한 비판없이 자기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마도폄하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학인으로서의 양식의 결여를 표현한 것"등 강경한 표현으로 학자로서의 자세를 비난한 점 및 다음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차에 걸친 수정지시에 끝내 불응한 점등을 대학원 위원회로서는 중히 여기고 논문의 가치문제를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논문심사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내에 종료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 심사기간이 6개월씩 2회에 걸쳐 연기되어 피고대학사상 전례없는 장기간의 심사기간이 걸렸고, 원고는 위 심사기간중 두 차례에 걸친 논문수정지시를 받고도 불응하여 오다가 69.2.10.에야 최종으로 그 논문수정지시를 받고서야 비로소 "추록"형식으로써 그 논문의 일부를 보충하는 극히 형식적인 것을 제출하는데 그쳤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 제출된 "추록" 및 원고의 논문수정 거부문제에 관하여 명확한 결말을 내리지 아니한채 최종표결에서 4:1로 논문심사를 통과시켰는바, 논문심사위원들의 이와 같은 처사는 그 심사위원들과 원고사이에 선후배 및 사제간이라는 정실에 흘러서 심사절차를 위배하여 한 동정적 처사라는 인상이 깊은 점.
(3)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신청자에 대한 구술 및 외국어 시험은 각 평균점수 60점이상을 합격점수로 하고 있으나 국립 서울대학교 학위의 권위유지를 위하여 외국어 및 구술시험에 있어 평균 80점이상을 합격으로 취급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취득한 구술시험성적이 평균 69점에 불과하여 위 관레점수에 미달한 불합격점수였으므로 대학원 위원회로서도 원고의 위 구술시험결과는 불합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점.
(4) 원고에 대한 학위논문의 심사가 진행중이던 1969.4.14.자 "동아일보"에 원고가 위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중의 한 사람에게 위 논문심사의 통과를 위하여 금 50만 원을 전달, 제공하였다는 뜻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박사학위라는 영예를 누릴만한 인격이 있는가가 심히 의심스러운 점.
(5) 교육법시행령 구 제140조 및 서울대학교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의 주심은 논문심사요지와 심사결과를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사결과를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논문심사위원회에서도 원고를 합격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단한 점등이 그 부결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원 위원회에서 위에서 본 (1) 내지 (5)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한 그 박사학위수여 부결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 위 부결이유 (1)(2)점에 관하여 보건대, 논문심사위원들은 앞서 본바와 같이 대학원 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사들이었으므로 우연히 그 심사위원들과 원고사이에 선후배 또는 사제지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 위원들의 논문심사를 믿지 못하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원고가 위 논문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과정에서 동 위원들로부터 논문수정지시를 수차 받은 일이 있고 더욱이 피고가 내세우는 수정지시문(을 제3호증) 기재내용에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에 대한 학자로서의 자세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재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적힌 일부기재내용만으로서 당해 논문의 가치유무를 운위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오히려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동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논문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위 박사학위논문은 중국문학의 문법에 속하는 학술논문으로서 과거에 일찌기 시도하지 못한 분야를 이론적으로 개척한 논문으로서 그 가치가 큰 것이라고 평가되어 통과된 것이며, 원고는 위 논문심사 통과전에 있었던 심사위원들로부터의 논문수정지시에 응하여 그 수정논문으로서 "보유" 및 "속 보유"를 제출하였던 사실, 위 논문심사위원들은 1969.7.10. 위 논문통과를 가결한 후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할 "논문심사요지"를 작성하였으며 위 "논문심사요지문"에서도 위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크게 평가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2, 7, 8의 증언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대학원 위원회가 이 사건 박사학위수여 부결이유로 삼았던 위 (1)(2)점은 어느 것이나 그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고,
( ) 위 부결이유 (3)점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원규정(문교부훈령 제8호)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구술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점수는 평균 60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나온 갑 제5호증의 1-5의 시재에 의하여 5인의 논문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원고의 위 구술시험성적을 보면, 원고는 위 논문심사위원들중 4인으로부터 80점이상 90점을 얻었으니 유독 그중 1인의 위원으로부터는 0점을 얻어 그 평균점수가 69점(90-90-85-80-0)=5이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구술시험에서 얻은 위 평균점수는 앞서 본 대학원규정 제34조에 소정한 합격점수였다고 할 터이니 대학원 위원회가 이와 같은 대학원규정을 무시한채 대학권위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 합격점수가 80점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
( ) 위 부결이유 (4)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9.4.14.자 "동아일보"에 원고가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중의 한 사람에게 논문통과를 위하여 금 50만 원을 전달, 제공하여 말썽이 되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등재되여 있었던 사실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에 든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자신에게 위 신문기사와 같은 내용의 비위사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대학원 위원회가 그와 같은 기사만으로서 가볍게 학위신청자인 원고의 인격을 판단한 다음 그 학위수여부결이유로 삼은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고,
( ) 위 부결이유 (5)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논문심사위원들은 원고가 제출한 위 박사학위논문을 통과하는 가결을 한 후 대학원 위원회에 보고할 논문 "심사요지"를 작성하였으며, 동 심사요지를 대학원 위원회에 의당히 제출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 대학원 위원회에 위 논문심사결과와 시험결과(구술 및 2종의 외국어 시험결과)만을 보고하였을 뿐 그 위원회의 잘못으로 위 심사요지는 그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문심사위원들이 위 심사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위 심사위원들이 원고를 박사학위에 불합격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또한 동"심사요지"의 제출은 어디까지나 논문심사위원들의 소관 사항이니만큼 대학원 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박사학위수여여부를 의결하는 마당에서 그 제출이 없었다는 것을 트집잡을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 위 부결이유 제5점 또한 그 상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교육법시행령 제128조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위원회가 박사학위수여여부를 의결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동 위원회의 그 학위수여여부에 관한 의결이 그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그 논문심사에서 통과되고 각종시험에서 소정의 합격점수를 얻은 이상 원고에 대한 박사학위수여를 부결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학원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그 박사학위수여를 의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다할 이유없이 그 학위수여를 부결한 소위는 바로 교육법시행령의 위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과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위배하여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위법한 부결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사건 학위수여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과연이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