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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21. 선고 2011누42194 판결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317 (2011.1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50 (2010.12.29)

제목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요지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가수금 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제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누421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6. 선고 2011구합10317 판결

변론종결

2013. 5. 7.

판결선고

20l3. 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229,55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148,14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4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l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l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내지 제17행의 "가수금채권이 있었거나 소외회사가 실 제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를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에는 부족하여"로 고친다.

■제l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내지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으로 매출누락된 금액 등인바, 원고가 위 각 돈의 구체적인 금액 및 발생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고 실제로 수금되었거나 매출누락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영업사원들이 거 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구조이므로 물품대금이 회수되는 기간 통안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대금을 가수금으로 빌려주어 이와 같이 가수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선 지급한 돈 전부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인지,영업사원들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소외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되어 기말에 통장 잔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 제l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기업은행"을 "외환은행"으로 고친다

■ 제l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한 입증자료로 갑 제14호 증(인증서1 가수금계정 원장)과 갑 제15호증(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명세서), 갑 제21호 증(예금거래내역), 갑 제27호증(사실확인서), 갑 제28호증(예금거래내역), 갑 제29호증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 2003. 1. 1.경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47억 원의 가수금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인증서)의 기재 및 증인 정○○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가수금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수금의 경우, 실제 소외회사에 입금되었으나 계정별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1 입금된 금액보다 더 많이 기재된 거래, 입금된 금액보다 더 적게 기재된 거래, 입금 내역이 없음에도 기재된 거래가 존재하는 등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역이 소외회사 예금계좌 입금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③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 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수금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사원들이 매출처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하거나 매출누락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수금계정의 증가는 주로 현금입금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가수금계정의 감소는 2007년 이후 소외회사 계좌에서 인출되는 형태로 가수금이 반제되었다는 점도 경험칙상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원고는, 회계학의 기본원리인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 합계와 부채 및 자본의 합계는 그 금액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소외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자산의 합계와 일치하므로,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가수금의 존재가 방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차평균의 원리상 대차대조표 대변에 가수금 항목의 부채가 기입되면 차변에도 같은 금액의 현 금,채권과 같은 자산 항목 등이 기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에 대응하는 현 금, 채권 등 항목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가수금채권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고정자산관리대장, 현금출납장 등은 원고 또는 소외회사 측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거래처원장 등에 기재된 가수금 또는 반제 내역이 실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계정별원장상 원고가 가수금을 입금한 내역과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돈을 입끔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그 계정에 오류가 존재하므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더욱이 소외회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현금 고정자산 등 항목이 실재하는지를 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