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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5164

원고에대한 상해진단서 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청구취지 기재 진단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의 내용과 같은 상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진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상해행위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진단서가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인의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진단서는 그 내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성격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구하는 확인의 내용은 이 사건 진단서가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서면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