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5.10.15.(1002),3394]
가.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
가.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1993.9.13.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50,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채무도 그 액수로 감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일부 표현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주채무 감축 약정의 효력 및 승낙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65.9.7. 선고 63다1389 판결 ;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판시 회원권의 양도 약정만 있을 뿐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변제에 갈음하여 판시 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볼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위 회원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합동사무소가 인증한 문서까지 작성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물변제의 효력과 공정증서의 효력, 자백과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