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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9. 19. 선고 2003누3019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외 39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선중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1인)

변론종결

2003. 8.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 6. 27.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별지 관계 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2000. 12. 8.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와 같은 달 28.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2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신뢰하고 1년의 계약기간동안(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왔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2000. 12. 8.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반하여 계약기간 내인 2001. 6. 27.자로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의 이 사건 고시를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1) 원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이루는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 목록 생략]

판사 이태운(재판장) 오연정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