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2011누304 판결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0구합2710 (2011.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4316 (2010.08.31)

제목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유류의 인수당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청주)2011누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XX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l. 5. 12. 선고 2010구합2710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9. 1.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97,220원, 2009. 9. 8.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49,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10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는 2001. 9. 25.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00-3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대전지점과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대전지점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아래 표 생략]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