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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645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외 1인)

변론종결

2017. 12.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게 한 법인세 8,396,40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면 9행의 “포함”을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

○ 11면 14행부터 13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5호증, 을 제6, 9, 1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효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안종합개발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12. 31.을 기준으로 라이프가 동안종합개발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동안종합개발 주식의 양도에 관한 처분문서인 2010. 3. 10.자 각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양수자가 ‘라이프’로 기재되어 있고, 2010. 3. 10.자 각 잔금 영수증에도 라이프가 양도인인 동안종합개발의 주주들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주들의 각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도 양수자가 ‘라이프’로 기재되어 있다

◎ 2010. 3. 10. 개최된 동안종합개발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라이프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1이 의장 및 주주로서 절차를 진행하고 동안종합개발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으며, 그 총회 의사록을 ‘라이프 대표이사 소외 1’의 대리인 소외 2가 공증받았다.

◎ 라이프가 2010. 4. 5. 동안종합개발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53,793,380원을 납부하였다.

◎ 한편, 라이프가 설립된 지 5년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가 생기고, 라이프의 발행주식 전부가 원고에게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근질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대출만기가 도래하게 되자, 라이프의 대표이사 소외 1은 리더스를 2008. 6. 4.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리더스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 리더스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기존에 라이프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은 리더스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라이프가 기존에 효성과 체결한 사업약정의 시행사 지위를 승계하고, 라이프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기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새로운 대출계약은 리더스 명의로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라이프의 지위를 승계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실, 또한 리더스는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2010. 3. 10. 및 2010. 3. 12. 이 사건 주식의 매도잔금 26,357,149,650원(전체 매매대금 31,000,149,650원의 약 85%에 해당)을 지급하고, 2010. 4 . 20. 동안종합개발 총 발행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제한 주식 9,295주의 매매대금 4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리더스는 라이프의 동안종합개발 주식 양수인 지위를 인수·승계하거나 라이프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수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라이프가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고 주식양수대금의 영수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53,793,380원도 납부하였으므로 라이프가 여전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 라이프는 이 사건 주식 매도 잔금 지급 무렵 상당한 규모의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로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리더스의 2009사업연도 당기말 총 부채는 총 자산을 9,021,631,000원 초과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상황으로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였으므로 리더스 또한 이 사건 주식 매수를 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화인경영회계법인이 2010년 상반기에 작성한 리더스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보고기간 종료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 리더스가 2010. 3. 10. 동안종합개발의 주식 42,905주(지분율 82.19%)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이 경제적 관점에서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고 목적으로 작성·공시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감사보고서 주석에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감사대상기간이 아니어서 보고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거래가 대상 회사에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설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리더스가 법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13면 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가) 피고의 주장

제2차 납세의무를 비롯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관련 규정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국세·가산금’이 포함됨이 명백하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라이프의 무자력 및 납부 부족액에 관한 보충적 납세의무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동안종합개발의 납세의무와 독립적으로 성립·확정되므로 이를 동안종합개발의 조세부담을 제3자로서 전가받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징수 회피 방지라는 제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 14면 12행의 “②”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아니하는 경우 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를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참조). 따라서』

○ 14면 아래에서 6행의 “중대한 고의나”를 “고의나 중대한”으로 수정

○ 15면 6행 “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과점주주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은닉·분산·이동하는 등에 해당한다거나 제2차 납세의무의 입법취지상 자력이 있는 과점주주가 체납법인의 인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16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④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종 과점주주가 지배구조 내에 여러 단계의 체납법인들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등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등으로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무제한적으로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0210 판결 은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의 과점주주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가 문제되었던 주1) 사안 으로,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거듭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주1) 또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 시기적으로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에 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사업양수인의 예견가능성이 확보되어 있고, ㉯ 책임금액의 한도의 면에서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참조), 그러한 제한이 없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