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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8가소1767559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소1767559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한나

피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임남구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36,33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51,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구상액 결정 계산

가. 원고가 피해자 D에게 적정하게 지급한 손해배상액(보험금) 14,051,900원

나. 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성립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금액

--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식회사 E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과 피고 B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3:7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구상권 금액은 14,051,900원 X 7/10 = 9,836,330원이다.

2. 이상의 이유 등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