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28.선고 2013도4001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2013도4001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변호사 N, O, P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3노140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군사기 밀 보호법상 탐지 · 수집에 관한 법리와 군사기밀의 소유 · 점유 객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박정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