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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공2019상,286]

판시사항

[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한 취지

[4]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에서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는데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 때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만일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격이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와 같이 판단되는 사유 등을 감안하여 그 거래가격을 배제하거나 그 거래가격 또는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격을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 요소와 함께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다.

[2]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부터 제65조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4]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순손익액이 사업연도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회사의 미래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 규정들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을 정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 이러한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것인지는 그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령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경우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어 위법하다.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별지 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안식 외 2인)

사건본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세메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이 인용한 제1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반도체 제조용 설비의 제작·판매회사인 사건본인과 세크론 주식회사(이하 ‘세크론’이라 한다), 지이에스 주식회사(이하 ‘지이에스’라 한다)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자회사였다.

나. 사건본인과 세크론, 지이에스는 2012. 10.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 1. 1. 사건본인이 존속하고 세크론과 지이에스가 소멸하는 합병을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건본인 등 세 회사는 2012. 11. 29.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합병승인결의를 하고, 2013. 1. 3. 합병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당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세크론의 주식가액은 1주당 85,000원으로 정해졌다.

다. 세크론의 발행주식 합계 15,520주를 소유한 신청인들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2012. 12.경 주식매수를 청구하였고,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에 따른 주식매수가액 산정(사건본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

가.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결정 등 참조).

만일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격이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와 같이 판단되는 사유 등을 감안하여 그 거래가격을 배제하거나 그 거래가격 또는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격을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 요소와 함께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2. 24.자 2010마315 결정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른 거래사례 가격의 평균인 주당 60,973원이나 삼성전자와 세크론의 주주 108명 사이에 이루어진 총 119,730주에 대한 거래사례 가격인 주당 85,0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 실례의 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고려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심의 사실조회는 주주 25명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이들의 거래량도 1인당 500주가 넘지 않는 소량이며, 가격도 주당 30,000원에서부터 96,500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하여 그 평균치를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 실례라고 보기 어렵다.

(2) 삼성전자와 주주 108명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공개적인 장외주식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 주주와 삼성전자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이루어졌고 거래금액도 모두 주당 85,000원으로 동일하다. 거래의 대부분이 2012. 9. 10.부터 세크론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합병결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2. 10. 15.까지 약 1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도인들 대부분은 세크론의 전·현직 임직원이었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사례 가격우선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치 평가(사건본인의 재항고이유 제2점)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세크론의 1주당 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비상장주식의 수익가치 평가(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부터 제65조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에도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순손익액이 사업연도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회사의 미래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 규정들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을 정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 이러한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것인지는 그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령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경우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어 위법하다.

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이 포함된 2012년 세크론의 순손익액은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급격하게 변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세크론은 미국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약 55억 원의 적자와 2009년 약 707억 원의 최저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0년 매출 약 1,669억 원·당기순이익 약 79억 원, 2011년 매출 약 2,096억 원·당기순이익 약 120억 원, 2012년 매출 약 2,842억 원·당기순이익 약 173억 원이었다. 2010년부터는 세크론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 세크론은 2009년과 2010년 신규사업(검사장비, 물류자동화장비 등)에 투자하여 2011년부터 그 성과가 나타났다.

(3) 세크론의 매출 중 삼성전자와 그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평균 82.3%에 이르는 등 매출과 수익구조가 삼성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9년 약 136조 3,200억 원, 2010년 약 154조 6,000억 원, 2011년 약 164조 7,000억 원, 2012년 약 201조 1,000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였다.

(4) 이처럼 세크론의 매출이 큰 폭으로 급증한 것은 단순히 반도체 시장이 호황기에 들어선 것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과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 등으로 반도체 장비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을 그대로 적용하여 2012년을 제외한 다음 그 이전 3년 사업연도인 2009년, 2010년, 2011년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산정한 것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결론

사건본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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