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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3282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9214 (2010.01.19)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155 (2009.06.18)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이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배당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금액이 상당한 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