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거래송금 당일 또는 익일 모두 출금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되었다는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616,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7.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 4.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김○덕이 운영하는 ○○공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980,000원의 건축자재 유로폼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비용을 손금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김○덕 운영의 ○○공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해당 매입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6. 11. 7.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61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1. 2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덕이 운영하는 ○○공업으로부터 실제로 유로폼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김○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공업의 이사인 허○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수원세무서장은 김○덕이 2005. 6. 28. ○○공업 이전에 ○○유로폼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자, 2006. 4.경 김○덕이 ○○공업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김○덕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경기 화성군 ○○면 ○○리 ○○○-1에 있는 ○○공업의 공장을 인수받은 후 실제 공장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과 ○○공업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허○대가 ○○공업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6. 5. 17. 수원지방검찰청에 김○덕과 허○대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김○덕과 허○대는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를 포함한 상당수의 업체에 유로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위 각 업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수원지방법원 2006고단5369호)되어, 2007. 6. 13. 김○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증인 허○대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덕이 기존사업자로부터 ○○공업의 공장을 인수받은 후 실제 공장가동을 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유로폼의 매입대금으로 김○덕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5. 7. 13.자 13,000,000원과 2005. 7. 21.자 7,000,000원, 그리고 2005. 7. 25.자 6,000,000원은 실제 허○대와 그의 처인 박○자가 그 해당금액을 김○덕의 예금계좌에 각 입금하였다가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바로 출금한 것인데, 허○대와 박○자가 위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유로폼의 매입대금을 김○덕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인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김○덕과 허○대는 검찰의 조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원고에게 발행하여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로 김○덕과 허○대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김○덕과 허○대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2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증인 허○대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