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911),101]
가. 부동산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와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나. 부동산 매수인의 거래상 주의의무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그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가.나. 민법 제245조
진양하씨 지순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바 , 원심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 소외 2의 위와 같은 점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전점유자의 점유와 아울러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처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 당원 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참조),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들의 추인항변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종중이 상당기간 안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종중 몰래 처분한 소외 5를 형사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종중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