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간행]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갑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면서 을 공사에게 토지 한가운데에 설치된 송전설비의 이전을 요청하였는데, 을 공사의 직원이 ‘을 공사가 송전설비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갑 회사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을 공사와 송전설비 이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갑 회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9조 제1항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 제6조의2 제1항
[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공2008상, 218)
주식회사 유니텍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시호 외 1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종상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울산알미늄공업 주식회사는 1978. 3. 25. 소외 1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구사용승낙을 받아 그 위에 온산발전소와 울산알미늄공업 주식회사를 연결하는 이 사건 송전설비를 건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등을 설정한 바는 없었다.
나. 효성알미늄 주식회사는 울산알미늄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송전설비 및 이와 관련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인수하여 관리해 오다가 1980. 2. 4.경 피고에게 이를 모두 인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0. 8. 20. 소외 2, 소외 3, 소외 1, 소외 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84. 7. 25.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원고는 2007. 12.경 위 종친회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울산광역시로부터 온산국가산업개발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한가운데에 이 사건 송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송전설비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8.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설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설선로에 대한 지지물용지 및 선하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여 그 지지물용지 및 선하지에 대한 지상권 등의 권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며, 이설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영진계전 주식회사에 이 사건 이설공사를 공사금액 142,443,8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고, 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성화전기공업 주식회사로부터 42,499,2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이설공사가 완료된 뒤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 직원 소외 5, 소외 6 등은 이 사건 이설계약 체결 직전에 원고의 직원 소외 7 등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설비의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전설비 이설의 원인제공자인 원고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된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9조를 빼면 피고는 위 이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설명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이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송서류가 2011.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설비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설비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 직원의 설명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설비의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위 송전설비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믿은 것은 이 사건 이설계약의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보통 일반인도 이 사건 송전설비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송전설비의 이설공사비 전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설계약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이 사건 이설계약의 체결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만일 피고의 점유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송전설비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였다면 피고로서는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 된 토지 부분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스스로 상당한 액수의 공사비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건 송전설비를 이설해야 할 사업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업상의 판단은 피고가 문제 된 토지 부분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설비의 부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원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