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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67;공1989.5.15.(848),669]

판시사항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와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인상누락분의 손해금청구가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두 개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하고 있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서로 별개라고 할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전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종전임금에 따라 청구한 것인데 대하여, 후소는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을 손해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 소송물 또한 별개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코리아 스파이서 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아반에서 선삭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2.4.13. 피고 회사로부터 그 설시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처분을 당하게 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2.29. 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83나3070호) 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2.4.13.에 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2.4.14.부터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일 금 12,1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및 동 판결은 1984.11.13.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였더라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승급 및 임금인상률에 따라 상승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는 그와 같은 임금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임금상승분 만큼의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직에 복직시켜 주어야 할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복직거절이라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첫째로 원.피고 사이에 이미 확정된 위 판결과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모두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임금상당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소송의 목적을 같이하고, 청구원인도 동일한 근로계약 내지 근로계약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미치고 있고, 둘째로 전소와 이 사건 예비적청구는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기는 해도 위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부당한 징계해고처분을 원인으로 한 임금상당의 금원지급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사실은 동일하고, 따라서 두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예비적청구에도 미치고 있다고 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는 어느 것이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개의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서로 별개라 할 것 인 바( 당원 1959.2.19. 선고4290민상571 판결 , 1962.4.4. 선고 4294민상945 판결 , 1962.6.21. 선고62다102 판결 , 1963.7.25. 선고 63다241 판결 , 1965.9.28. 선고 65다1561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판결이 확정된 전소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종전임금에 따라 청구한 것인데 대하여,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복직의무불이행 또는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을 손해금으로 청구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 소송물 또한 별개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청구의 각 소송물을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청구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소송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석김상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25.선고 87나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