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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5고정4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 302호 ‘D’의 대표자이다.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06. 10.까지 위 장소의 D에서 의료기기인 개인용 광선조사기 레이디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용업을 하면서도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은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미용업을 세분화 하면서, 특히 피부 관련 미용업의 경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손님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제20조는 위 법 제3조 제1항 전단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위 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져있다.

또 위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