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공1975.2.15.(506),8253]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과실로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용절차는 위법이나 그 사유만으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영일군 ○○면 △△리 (지번 1-1 생략)[(지번 2-1 생략)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대 593평은 원래 원고가 농지분배받은 그 소유의 것이었는바, 소외 경상북도지사가 포항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피고회사 공장설치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그 토지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어 그 소재불명으로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이어 동 위원회에서도 위 토지를 위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어 1968.5.23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지사는 같은 해 6.8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106,740원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탁하였는바, 그 후인 1972.8.9 위 수용위원회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표시에 오기가 있다 하여 기업자인 위 경상북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소유자표시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경정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지사는 위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고 원고의 참여없이 위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니( 대법원 1971.5.24선고 70다1459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논지는 또한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 앞으로 공탁된 보상금이 그 후 회수되어 다시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공탁되기 이르기까지의 기간 중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금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은, 이 논지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신 사실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니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또한 원심이 경북 영일군 ○○면 △△동 (지번 1-2 생략)[(지번 2-2 생략)의 오기임] 하천 14평, (지번 1-3 생략)[(지번 2-3 생략)의 오기임] 답 175평의 2필지의 원판시 기간 중의 임료상당액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밖에 원판결에는 논지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