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집33(1)특,204;공1985.3.15.(748) 384]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서면통지 아닌 구두의 출석통지를 받았을 뿐이나 징계위원회에 출석 진술한 경우 동 징계절차의 적법여부
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제3항 의 각 규정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두로 출석의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등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이로써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을 가지고 동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김수
전라북도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중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6.24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그해 6.28 전주경찰서 수사과장인 소외 정정원을 수사본부장, 같은 경찰서 형사 제1계장으로서 경위인 원고 1을 부본부장, 같은 형사계 경사인 원고 2, 3, 4 등 29명을 수사요원으로 한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는데, 위 수사본부는 그해 7.12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티셔츠 1점을 단서로 하여 유력한 용의자로 공소 외 1을 검거하기에 이르렀으나 공소외 1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자 과거에 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들어 즉결심판청구를 하여 구류 5일을 받게 함으로써 그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공소외 1을 심문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한 사실, 전담반에 소속된 원고 3, 4와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1을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전주경찰서 진북2동파출소 및 수사본부인 전주시 효자동 소재 자립원 창고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하고, 의자 두개를 묶어 고정시킨 다음 공소외 1을 그 위에 눕히고 손발을 수갑으로 채운채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자전거 튜브로 상체를 묶어놓고 곤봉으로 구타하였으며,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고환을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는등 고문을 계속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검거한지 4일만인 그해 7.16에 공소외 1로 부터 피해자 를 살해하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 위 4일간의 심문과정에서 원고 1은 심문전담반을 구성하고 그 심문에 직접 참여 하여 위와 같은 고문에 가세 내지 묵인하였고, 원고 2는 공소외 1을 손수 검거하여 그 고문하는 곳을 드나들면서 이에 가세하였으며, 원고 3, 4는 그 고문을 직접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중 징계절차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같은 령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출석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령 제13조 제2 ,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은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이에 터잡은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전라북도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에 앞서 원고들에게 구두로 출석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 전원이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이 인정되므로, 비록 원고들이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받은바 없다 하여도 이로써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서면통지의 흠결을 가지고 이 사건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각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중 재량권 남용의 점에 관하여 본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
그런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 비행사실은 위 제1항 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형사피의자에게 직접 고문을 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내었다는 것인바, 수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진범을 밝혀 내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위 인정과 같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을 짐작 못하는바 아니나 위와 같이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는 헌법이 보장한 형사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형사사건의 실체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사법권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중대한 비행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러한 비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에 원고들을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결코 공익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원고들의 재직년수와 그 동안에 받은 상훈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