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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0244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354,46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원고 C에게 8,535,300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8. 2. 1.부터 2019. 8. 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2018. 2. 1.부터 2019. 12. 17.까지 피고의 부장으로, 원고 C은 2018. 3. 26.부터 2019. 12. 16.까지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제 49조는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 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 388조는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 위로 금도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피고 회사의 정관 제 49조는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