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93]
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경우 점유자의 그 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실여부(소극)
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점유자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고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고성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고성권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해 오다가 원고가 1958.8.30. 소외 김선배와 혼인하여 출가하자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다가 거리관계로 원고의 오빠인 소외 고사의로 하여금 대신 경작케 하면서 1971.경 이 사건 토지 중 함덕리 산 11의 19 토지의 일부를 함덕리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제공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위 고사의를 통하여 경작관리해 왔고 1979.경부터는 소외 한경례에게 대리경작을 시키면서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58.8.31.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78.8.31.자로 소유권취득시효기간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일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함덕리 산 11의19 토지의 일부를 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제공하였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부분을 통하여 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취득시효객체에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