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외 1인)
2008. 5.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1.이 되면 727,116,745원을, 2012. 12. 31.이 되면 697,430,233원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제2면 제18, 19행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고치고, ② 제3면 제2행의 “6,252,176,000원”을 “6,412,176,000원”으로 고치고, ③ 제3면 제10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④ 제3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구분 | 변경내용 | 경과이자 | 발생이자 | 총액 |
정리담보권 | 6,412,176,000원 | ? | 7,704,988,998원 | 14,117,164,998원 |
정리채권 | 2,319,944,695원 | 132,967,287원 | 1,163,036,275원 | 3,615,948,257원 |
계 | 8,732,120,695원 | 132,967,287원 | 8,868,025,273원 | 17,733,113,255원 |
⑤ 제3면 제17행의 “한국자산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고치고, ⑥ 제4면 제9행의 “을 2호증의 1, 2” 앞에 “을 1호증,”을 추가하고, ⑦ 제5면 제6행의 “폐지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⑧ 제8면 16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 은 ”전항 단서의 경우에 동항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보증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채무자와 채권자는 동등한 순위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기까지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더라도 위 권리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결과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 의 취지는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있고 그 구상권자가 전액을 변제한 경우(또는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 및 정리회사, 다른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의 합계가 채권자의 권리 변경 전의 채권액에 달하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 사이에 있어서 변제액의 비율에 의하여 대위를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피고의 회사정리계획안 제3장 제9절 제1, 2항 역시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되어 보증인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구상권자들에 대한 피고의 변제의무의 범위와 시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