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공1985.11.15.(764),1461]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11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
1982.7.중순경부터 1984.4.초까지 11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강달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위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하는 사유나 선처를 바란다는 양형부당에 귀착하는 사유는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개 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1982.7. 중순경부터 1984.4.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