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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52879 판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11

제목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다가 이를 변제하기 위해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교부행위가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 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2015나52879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가합52011 판결

변론종결

2015.11.11

판결선고

2015.12.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박AA의 2011. 10. 5. 피고에 대한 주식회사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수표금액 000,000,000원)의 교부행위(증여 또는 변제)를 취소하고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1) 원고는 위 수표교부행위의 성격에 관하여 증여 또는 변제라고 주장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증여 또는 변제의 주장을 별개의 청구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2) 원고는 소장에 "000,000,01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000,000,000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체결하였고" 다음에 (이하이 사건 양도계약'이 라 한다) 를, 제3면 제5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각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황BB"을 황CC''로, 제15행의 "00,000,000원"을 000,000,000원 으로 각 고친다.",O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내지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인 2011. 10. 5. 박AA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이 사건 교부행위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적극재산에 삽입하지는 않기로 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를 "㉲"로 고치고,제10, 11면의 "㉰"항 부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제1 내지 4 차용금에 있어 형식상 채무자가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각 차용금의 담보물이 피고 소유인 관계로 형식상 피고가 대출계약상의 채무자로 된 것으로 보일 뿐,실제 채무자는 피고의 동생인 박AA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차용금이 박AA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자 역시 박AA가 부담하였다),이 사건 각 차용금이 변제되는 과정에서 박AA가 변제할 돈을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주어 피고가 금융기관에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박AA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대출명의자인 피고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변제한 것과 다름없는 점,

㉲ 위와 같이 박AA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4 차용금의 차용주체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비용으로 위 채무가 변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의 변제를 피고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O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